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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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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모님 등 제3자로부터 증여나 상속을 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특유 재산으로 간주되어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재산이 혼인 기간 동안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유지되거나 그 가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상간자가 해외로 출국하더라도 소송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다만, 소장 등 법원 서류를 해외로 송달해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상간자의 해외 주소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 해외 송달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다면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혼으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재산분할이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위자료 역시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재산분할이 아닌 위자료 명목으로 현저히 많은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될 여지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