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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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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에서 이혼의 주된 책임(유책 사유)이 상대방 배우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혼인 파탄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을 배상받기 위한 금액입니다. 승소 여부와 상관없이 유책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혼 소송과 함께 또는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 행위의 정도, 혼인 기간,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당사자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 되며, 증거를 통해 상대방의 유책성을 명확히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간자 소송은 상간자의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이므로, 유책 배우자의 기여분이 직접적으로 고려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의 행위가 혼인 파탄에 미친 영향이 더 크다면 상간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간자가 혼인 파탄에 기여한 정도를 판단하여 위자료 액수를 정합니다.
친권자 변경 심판 청구는 자녀의 복리를 위한 것이므로, 자녀에게 직접적인 비용 부담을 지우는 것은 아닙니다. 소송 진행에 필요한 인지대, 송달료 등 소송 비용은 청구하는 부모가 우선 부담하며, 최종적으로 법원이 소송 비용 부담을 결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