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혼인취소신고, 재산분할협의서 자주묻는질문

경기 권선구 인근 성인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기 권선구 · 업종 성인상담 외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상간녀소송변호사, 친권양육권, 이혼소송변호사, 가사비송사건, 성인상담, 재산분할협의서양식, 혼인취소신고, 상간남소송, 이혼법률사무소, 재산분할협의서, 이혼 등 연관 11개 키워드로 네이버 지역검색을 조회해 총 15곳을 확인했고, 이 중 위치·주소 정보가 비교적 명확한 법률사무소/변호사 상담처 기준으로 최대 10곳을 추려 정리했습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 지원,대행>경호,보안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성인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기 권선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내맘엔심리상담 수원점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1192-1 4층 내맘엔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1201번길 20 4층 내맘엔심리상담센터

위도(latitude): 37.2500104

경도(longitude): 127.0227489

경기 권선구 지역 이혼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변호사 한진철 법률사무소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02-5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동수원로 526


경기 권선구 지역 상간녀소송변호사 검색 업체
형사이혼전문 법무법인 법현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3가 126-7 정우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14번길 1 정우빌딩 3층

경기 권선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어른아이 심리상담센터 1호점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51-4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103 e편한세상시티광교 B출입구 13층 1310호


경기 권선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마인드카페 심리상담센터 수원점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045 4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57 4층

경기 권선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아이야 미술치료연구소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음악,미술치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1129-4 삼정빌딩 2F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덕영대로 1166 삼정빌딩 2F

경기 권선구 지역 성인상담 검색 업체
공감심리언어센터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곡반정동 511-11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동수원로146번길 139 2층


경기 권선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대륜 수원분사무소 기업이혼형사성범죄 전문변호사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946-3 2층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518 2층

경기 권선구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세류동

경기 권선구 지역 이혼법률사무소 검색 업체
변호사 강희철 법률사무소

경기 권선구 성인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83-23 승전빌딩 502호

도로명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3 승전빌딩 502호


FAQ

경기 권선구 지역 성인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의 제척 기간이 적용됩니다. 이 기간은 소멸 시효와 달리 법원의 판단과 관계없이 기간이 지나면 권리 자체가 소멸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2년이 경과하면 구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혼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예외적으로 다시 다툴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재산 분할 청구권은 소멸합니다. 협의 이혼의 경우 이혼 신고일,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 확정일을 기준으로 2년입니다. 따라서 이혼이 결정된 후에도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반드시 2년 내에 법원에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혼인 취소 판결이 확정되어도 사실상 부부 공동 생활을 통해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는 이혼 시의 재산분할 규정을 유추 적용하여 분할합니다. 다만, 혼인 무효와는 달리 소급효가 없으므로 재산분할 범위 설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