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재산분할합의서, 남편폭력 상담비교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 업종 가족상담 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상간남위자료, 남편폭력, 친권변경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건강,의료>심리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내면공감 심리상담연구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동 1053-107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원화로 389-5

위도(latitude): 35.8553526

경도(longitude): 129.2183472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고민흥신소,사람찾기,불륜증거,탐정,외도,이혼,횡령,심부름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황오동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마주봄 변호사 백선경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54 2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3-1 20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무법인 더블유 경주변호사 사무실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154 3층 301호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3-1 3층 301호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박라영법률사무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16 1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88 1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새빛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2-9 2층 새빛 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중앙로48번길 3 2층 새빛 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휴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노동동 186 휴심리상담센터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봉황로 52 휴심리상담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법률사무소 이황 경주사무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4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4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경주시가족센터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협회,단체>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북부동 116-3 2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북성로 87 2층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이혼로펌 검색 업체
변호사이해용법률사무소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동부동 133-31 목원빌딩 3층

도로명주소: 경상북도 경주시 화랑로 90 목원빌딩 3층


FAQ

경상북도 경주시 서부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이혼 소송에서 위자료 청구를 하지 않았거나, 이혼 협의 시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없었다면, 이혼 후에도 배우자의 유책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별도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 이혼 시점에 이미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이라면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파혼(약혼 해제)으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일종으로 보아,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파혼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가 있은 날(파혼의 유책 사유 발생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즉, 3년 또는 10년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재산 명시 명령을 받은 당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재산 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목록을 제출할 경우, 법원은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산 분할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법원의 강제적인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