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구암동 이혼, 이혼시필요한서류, 이혼시양육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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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구암동 이혼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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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 소송의 소멸 시효는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입니다. 이 두 기간 중 하나라도 도과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소멸 시효는 강행 규정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멸 시효 도과 여부를 판단하여 소송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멸 시효가 임박했다면 신속하게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이혼이 이미 성립되었다 하더라도, 과거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러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소멸시효(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는 특정 자녀와 부모 사이에 친생자 관계가 존재하는지 또는 존재하지 않는지를 법적으로 확정할 필요가 있을 때 제기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관계 등록부의 기재가 사실과 다른 경우 등에 이 소송을 통해 사실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