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안동 가족상담, 상간녀협박, 혼인취소소송 비교표

수안동 인근 가족상담 관련 업체들의 위치와 지도를 한 번에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지역 수안동 · 업종 가족상담 외
수안동에서 가족상담 상담·의뢰 전 비교하려면
수안동 일대에서 11개 키워드(가족상담, 양육권친권, 양육권 변경 외 8개) 기준으로 검색된 곳은 총 10곳이며, 이혼/가사 사건 상담·의뢰를 위해 참고하기 좋은 곳을 최대 10곳까지 선별해 위치·주소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분류 기준: 건강,의료>심리상담 / 지원,대행>심부름센터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 건강,의료>치료,상담

가족상담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이혼위기가족예방치료상담소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치료,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4동 587-8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위도(latitude): 35.1883513

경도(longitude): 129.0813808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연제구가족센터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643-4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쌍미천로125번길 11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부산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7-1 로윈타워 11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12 로윈타워 11층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 해든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부산사무소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90-1 807호, 808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28 807호, 808호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우리 가족아동 상담센터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아동,청소년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7-8 SK VIEW(2단지)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130 연산동 SK VIEW(2단지)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부부상담부산전문센터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587-4 101동1807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1124번길 15 101동1807호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솔루션 이혼부동산전문 부산변호사사무소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8-2 나경빌딩 2층 201호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남로10번길 23-1 나경빌딩 2층 201호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무법인 재현 부산분사무소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거제동 1486-4 7층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법원로 40 7층

수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1급흥신소심부름센터탐정사무소사람찾기불륜외도이혼소송증거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지원,대행>심부름센터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수안동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검색 업체
다정한아동가족심리상담센터

수안동 가족상담

분류: 건강,의료>심리상담

지번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연산동 314-2 홈플러스 옆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과정로 347 홈플러스 옆


FAQ

수안동 지역 가족상담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별거는 부부 공동 생활이 실질적으로 해소되었다는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되므로, 이혼 소송에서 혼인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데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목적으로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이혼 청구가 기각될 위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부부에게는 동거 의무가 있으므로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별거를 시작하면 유책 사유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불륜 등 상대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별거를 시작한 경우나, 쌍방 합의하에 별거를 시작한 경우에는 유책 사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조정이혼은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법원은 사건을 조정위원회에 회부하고, 지정된 조정기일에 부부가 출석하여 조정위원 앞에서 이혼 조건(위자료, 재산분할, 양육 등)에 대해 협의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만약 합의가 안 되면 조정 불성립으로 소송으로 이행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