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재산분할소송, 부부상담 익명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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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 업종 이혼 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포함, 연관 키워드 11개 한 번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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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기준: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이혼 관련 빠른 상담 신청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법무법인대륜 서울강남분사무소 기업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21-20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14 삼성화재 서초타워 9층

위도(latitude): 37.4959094

경도(longitude): 127.0261851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서초분사무소 형사이혼전문변호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4 웅진타워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81 웅진타워 6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무료법률상담센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89-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14길 36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 천명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3-1 서초프라자 90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905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김남용부부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08-21 한서그린빌리지 11층 11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65길 12 한서그린빌리지 11층 11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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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나우리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6-7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5길 9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검색 업체
로엘법무법인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572-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274 블루콤타워 6층 로엘법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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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슬기로운 부부, 가족 심리상담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6 8층 (산동빌딩)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37길 26 8층 (산동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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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부부상담 검색 업체
밝은희망 부부상담클리닉 양재센터

분류: 건강,의료>부부,가족상담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363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347길 28 2층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이혼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재산분할소송 검색 업체
법무법인온세상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1698-4 진성빌딩 2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51길 28 진성빌딩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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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동 지역 이혼 등 관련 업종 업체를 한 곳에 모아 소개해 드리는 상담·안내 페이지입니다. 소개해 드리는 지역에서 검색되는 업종은 본문에 정리된 각 업체 정보와 연락처, 상담 신청 페이지를 통해 직접 확인해 주세요.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이혼 소송의 유책 사유이자 위자료 청구의 근거가 됩니다. 위자료 청구권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위자료 청구권은 소멸됩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의 증거는 이혼 소송 제기 시점보다 오래된 것이라도 10년 이내의 것이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서 정하는 혼인 취소 사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당사자가 만 18세 미만이거나 피성년후견인임에도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배우자에게 부부 생활을 계속하기 어려운 악질이나 기타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혼인 당시 알지 못한 경우, 그리고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의 의사 표시를 한 경우가 있습니다. 각 사유마다 청구권자와 청구 기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국외 출국(여권 발급, 해외 체류)에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도 친권자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거나 공동 친권인 경우, 부모 쌍방의 동의가 필요하며, 동의가 어렵다면 법원에 여행 허가 신청 등 사전 처분을 구해야 합니다.